민원사무명 | 민원후견인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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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열린민원과 |
연락처 | 055-670-2153 |
접수부서 | 열린민원과 |
협조·경유부서 | |
처리기한 | 민원사무별 처리기한 상이 |
민원설명 | 복합민원 등 민원업무처리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의 도우미 역할 수행 |
관련법령 |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시행령 제37조 |
구비서류 | 없음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없음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후견인신청(민원접수시)->후견인지정 및 통보(열린민원과)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